서울 신림동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켜 4명의 사상자를 낸 가해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 7분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이 사건을 무작위 살인으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분노와 열등감, 모욕죄 처벌 두려움 등이 폭발해 다수 살인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는 등 엄벌을 통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
가해자는 구형 전 진행된 심문에서 심신장애 탓에 범행했다고 주장하며, 주변에서 나를 해칠 것 같다, 죽일 것 같다는 생각에 흉기를 휘두르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종이에 적어 온 내용을 읽으며 평생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과 발표
선고 결과는 오는 2월 14일에 나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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