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을 불법처방하고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의사 6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 사건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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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의 기소 내용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김연실)은 유아인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 사건 수사 도중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의사들의 불법행위
의사 2명은 유씨에게 1인당 처방량이 하루 1정으로 제한돼 있는 수면제 스틸녹스를 타인 명의로 처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의사 4명은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처방내역 기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중 1명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혐의가 있습니다.
유씨의 불법행위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인 스틸녹스·자낙스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공범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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