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4년간 방치된 아들의 백골 시신 사건에서 70대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은 2019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아버지는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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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신고한 아들, 4년 뒤 백골 상태로 발견된 작은 방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5월, A씨의 자택 작은 방에서 30대 아들 B씨의 백골 시신이 발견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씨는 2019년 4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검찰은 A씨가 이를 알고도 4년간 방치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연락이 두절되자 실종신고를 했고, 집에 시신이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경위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20일, A씨의 자택 작은 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A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이 30대 아들 B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B씨는 4년 전인 2019년 4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시신은 이미 백골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았지만, A씨는 아들이 연락이 두절되자 2019년 7월에 실종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집에 아들의 시신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무죄 판결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은 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집안 상태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고, 폐기물과 쓰레기가 집 안에 늘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바로 발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B씨의 사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이 없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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