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세입자가 장기간 연락두절 상태로 도마뱀과 뱀 95마리를 방치해 굶어 죽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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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세입자 방치 사건: 도마뱀과 뱀 95마리의 비극적 죽음
청주 흥덕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애완용으로 기르던 도마뱀과 뱀을 장기간 방치해 95마리를 굶어 죽게 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11일, 세입자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집 안에는 이미 죽은 게코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가 있었고, 남아 있던 도마뱀 152마리와 뱀 4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한 빌라 집주인이 세입자와 몇 달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달 11일 오전 9시쯤 집주인은 경찰에 연락해 상황을 알렸고,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집 안을 확인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이미 죽은 채로 발견된 게코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가 있었고,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경찰과 동물보호센터의 대응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동물보호센터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는 즉시 출동하여 남아 있던 도마뱀 152마리와 뱀 4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보호소 측은 사체의 상태를 분석한 결과, 동물들이 약 2개월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의 명백한 증거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변명
경찰의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신고 이후 집주인에게 "생활고로 타지역에 일하러 갔다"고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방치한 채 떠난 것은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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