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9. 1. 14:16

법무부 론스타 ICSID 판정 취소 신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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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대한 ICSID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하였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에 부당한 개입을 주장하며 약 5조96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지난해 판정에서는 약 2761억원의 배상을 결정하였으나, 법무부는 판정에 법리상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취소를 요청하였다. 론스타 역시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이다.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론스타 국제중재 사건 법무부가 판정 취소 요청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투자분쟁 배경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은 오랜 시간 동안 주목받아왔습니다. 2012년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의 매각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며 큰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ICSID의 판정 내용

론스타의 청구에 따라, ICSID는 지난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론스타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하면서, 청구 금액 중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부의 판정 취소 요청과 그 근거

이에 대해 법무부는 판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여러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판정부의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주요 취소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론스타의 반응과 취소신청

론스타 역시 판정에 불만을 표현하며 취소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론스타는 판정에 있어서 여러 오류와 위반 사항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

법무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 판정에 대한 취소를 요청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국제투자분쟁의 전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론스타 역시 자신의 주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의 국제투자분쟁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측의 주장과 판정에 대한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전개를 지켜보며 이 문제의 해결을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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