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은 청구액을 198억원으로 상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2021년 7월에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1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을 이렇게 올린 이유는 무었일까요?
목차
박수홍, 198억원으로 청구액 확대
친형 부부에 대한 암묵적 합의
박수홍 측 변호인은 “박수홍씨의 친형은 박수홍씨의 법인 내 재산을 관리했는데 법률관계는 연예 계약이 아닌 특수한 자산관리에 대한 위탁이라는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자산관리 정산 시점에서 자산관리 종료 후 20년에 해당하는 정산 결과를 반영해달라는 취지의 청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
박수홍 측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며 “하지만 판례에서 동업을 했었는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동업 혹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면 20년의 자산관리 결과를 정산할 수 있고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박수홍, 민사소송 확대에 대한 친형 측 반응
박수홍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오는 2월14일 진행되는 형사 소송인 횡령 재판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수홍의 친형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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