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선교 목적의 사업을 하면 잘된다며 교회 부목사와 신도들을 상대로 억대 사기 저지른 종교인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들의 수법은 대체 어떤 것이였는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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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몽골 선교 목적으로 사기 저지른 종교인 부부에 징역형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교인 부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사기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피고인 부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만 계속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 이씨의 경우 사기 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 이모(54)씨와 김모(54)씨에게 각각 징역 1년 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씨에게는 배상 신청인 2인에 각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몽골 선교 목적으로 사업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린 사건
피고인 부부는 몽골에서 선교 목적으로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부부는 2018년 7월 교회 부목사였던 피해자 A씨에게 “몽골에서 본죽 식당 1,2호점을 운영하는데 잘 되고 있다”며 “5000만원만 투자하면 매장 3호점을 개업하겠다”고 접근했다. 또 다른 부목사 B씨에게도 2018년 9월 “교회를 정리하고 가족들과 몽골로 올 때까지 우리가 대신 맡아 운영하며 인건비와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금을 주겠다”며 “4호점을 개업하라”며 피해자들에게 총 1억원을 받아냈다.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수익금 정산을 하지 않았던 부부
피해자가 항의하자 부부는 “몽골어도 못하는 데 어떻게 운영하냐, 너희가 운영하면 더 손해를 본다”며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았다. 교회 목사였던 이씨는 2015년 4월 교회 신도 2명을 대상으로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식당, PC방, 미장원, 숙박업소 등 어떤 것이든 운영할 수 있다”며 “셋이서 투자하면 여행 성수기가 지난 9월에 수익금을 정산해 주겠다”며 총 1억 20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 이후 이씨는 ‘정산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따로 정산을 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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