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홍보대사까지 지낸 배우 한효주가 국세청으로부터 6000~7000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홍보대사와 더불어 모범납세자 표창까지 받은 그녀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효주 세무조사
사건의 전말
배우 한효주의 때아닌 세무조사 후 추징금이 수천만 원에 대한 기사가 뜨면서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지난 1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해서 비정기 세무조사를 하였고, 세금 과소 신고에 따른 추징금 약 6000만 원 ~ 7000만 원을 부과하였다."라고 보도를 했고 이것 때문에 탈세 논란이 터진 것이다. 이 논란에 대해 한효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13일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효주는 특별세무조사가 아닌 일반 정기세무를 받았고 실질적인 문제나 누락 또는 탈세로 의혹을 살 만한 부분은 전현 없었다. 그리고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회계 처리 중에 착오가 생겨서 인정된 일부 비용들로 인해 추징금을 납부하게 됐다."입니다. 여기서 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라 하고 한효주 소속사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다는데 어느 쪽의 입장이 맞는 것인지 저는 조금 헷갈리네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의문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한효주는 어찌 됐건 간에 왜 세무조사를 당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가족명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든 법인회사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했다는 의혹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효주는 2018년 5월에 서울의 은평구 소재의 건물을 위에서 말한 법인회사 명의로 매입을 했는데 그 법인회사의 대표가 한효주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주장은 바로 이 한효주의 아버지가 법인회사를 운영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벌이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속사 측은 한효주의 아버지는 매일 출근을 하고 있으며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국세청은 지난해 배우 이병헌과 BH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소속사는 억대의 추징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소속사 측의 입장을 인용해 보자면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의 입금 시기차이와 배우가 자신의 사비로 전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한 것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11년에 한효주는 국세청 홍보대사로 임명되었었고 2014년에는 모법납세자로 뽑혀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적이 있습니다.
About. BH엔터테인먼트
BH엔터테인먼트는 어떤 회사인가?
2006년 배우 이병헌이 전담매니저와 함께 설립한 배우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2018년 12월에 카카오M이 BH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전부 매수를 하면서 지금은 카카오의 손자회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소속배우로는 유지태, 고수, 이지아, 정우, 한가인, 한지민, 한효주, 박보영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