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 / 2024. 1. 25. 01:48

공무원 A씨 내연녀 돈 5억 장모 통장으로 받고도 청탁금지법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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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금융실명거래·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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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항소심 판결 요약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A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감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장모 등 통장으로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내연녀에게서 7900여만원을 생활비로 받고, 2021년 말까지 5차례에 걸쳐 4억3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결과의 차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4억1545만원을 추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을 1000만원으로 감형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한 검찰과 A씨의 항소 이유는 무죄와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중심적 관계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내연녀로부터 받은 돈은 순수한 애정 관계에 기반한 것으로, 법률상 혼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금품 수수와 마찬가지로 평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인 A씨가 내연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것이 드러나면 징계를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계좌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금융실명거래 위반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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