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경복궁 담벼락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모방범 20대를 구속기소했다. 낙서범은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목차
낙서범의 구속과 기소
범행 상세 내용
지난달 17일 오후 10시 20분쯤 경복궁 영추문(서문) 왼쪽 담벼락에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은 낙서범은 범행 이튿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처벌과 향후 조치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 지정 문화유산과 그 구역의 상태를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검찰은 범행을 계획하고 동행했지만 직접 낙서하지는 않은 자에게 석방을 결정했다.
훼손된 문화재의 복구와 CCTV 설치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담장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돼 가림막이 설치된 지 19일 만에 다시 일반에 공개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복구 작업에 들어간 최소 1억원 이상의 비용을 낙서범에게 청구하고, 비슷한 범죄 예방을 위해 4대 궁궐과 종묘에 CCTV 총 110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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