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슈 / / 2024. 10. 2. 19:05

거동 불편한 97세 아버지 아파트 실내 흡연 이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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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흡연 문제에 대한 이해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97세 아버지를 둔 이웃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동 불편한 97세 아버지 아파트 실내 흡연 이해해달라?

목차


    아파트 내 흡연 문제, 이해와 갈등 사이

    최근 한 아파트 주민이 이웃 주민에게 ‘아버지의 실내 흡연을 이해해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어요. 이 글은 큰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답니다. 쪽지를 받은 네티즌 A씨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 B씨가 실내 흡연을 양해해 달라더라”라며 B씨에게 받은 쪽지 사진을 올렸어요.


    논란의 시작: 이웃 주민의 쪽지

    쪽지에서 B씨는 “저는 97세 아버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이라며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 하시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실내에서 흡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어요. 이어 “이웃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답니다.


    네티즌 반응: 비판과 이해

    이를 본 대부분의 네티즌은 “내 부모라면 건강을 생각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야지”, “휠체어 태워 모시고 밖에 나가서 흡연하면 된다”,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야지 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야 하나” 등 비판을 쏟아냈어요. 반면 쪽지 작성자를 이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답니다. 한 네티즌은 “나라도 저 상황이면 자식인 내가 욕먹고 말지 어떻게 못 할 것 같다”며 “97세 노인인데 이제 와서 자식이 담배를 끊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다 돌아가시면 한으로 남을 것”이라는 댓글을 남겼어요.


    법적 문제: 공동주택 내 흡연

    공동주택 내 흡연에 대한 법적 처벌은 명확하지 않아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어요.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입주민에게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 강제로 중단할 권한은 없답니다.


    공동체 생활의 어려움

    공동주택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히 흡연 문제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죠.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받고 싶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웃 간의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항상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어요. 일단,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내 흡연 구역을 지정하거나,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모두가 함께 사는 공간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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